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확인하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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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재산의 양도에 관한 가장 강력한 조세정책 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조세 정책에는 세금의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재산을 가지신 분이 돌아 가셨을때 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부과 함으로써 재산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다시 사회에 강제 환원 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전에 재산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것은 상속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세금 정책이 증여세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금이 각각 세율이 다르게 책정 되어 있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세율이 싼 쪽으로 재산을 정리 하려고 할것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여세의 세율이 10%~50%로 경우에 따라 상당히 높은 세율이 책정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취지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애써서 평생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 주려고 하는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 한다면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상당히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면제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아직도 끊임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입니다. 면제 한도를 축소하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 지고 면제한도를 확대 하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되어서 서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형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숨겨진 증여 부분을 창아 내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산을 형성 하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증여세를 회피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험 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CEO 플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부는 2013년 이후 부터 전세값이 폭등하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가의 전세주택 전세자금을 조달해 주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10억원 이상의 전세주택 세입자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그 대상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들여다 보면 마치 만화영화 톰과 제리 처럼 정부와 부자들의 숨가뿐 숨바꼭질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논란은 제외 하고 현행법상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 보고 실제로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가 될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이 정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6억원 까지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5,000만원 까지. 단,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 까지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 3,000만원 까지
- 그외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 500만원 까지
여기서 증여세를 계산 하는 방식을 살펴 보면
증여세 = 과세표준가액 X 세율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여세 면제한도 라는 것은 과세표준가액을 결정 지을때 적용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면제한도 내의 면제 대상 재산 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을 하고 최근 10년간 증여가 진행된 증여 재산은 모두 포함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담보된 채무는 공제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간단히 살펴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최근 10년간 증여재산) - (담보된 채무 가액)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과세표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 되는데 이 세율은 2000년 정해진 이후로 아직 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여기에 추가로 특례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06년 에는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30억원 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 하고 있고 올해 새롭게 적용된 특례세율로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하는 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가 있는데 30억 까지는 10%, 30억 이상 100억원 까지는 20% 의 세율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 원칙을 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분들은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에 [모의계산]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 가시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 소득세 등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미리 계산 해 보실수 있으니까 실제 증여세가 궁금하신분들은 손쉽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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